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