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