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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원의 자격)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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