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