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14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