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한시조직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