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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3장 환율적용에 따른 차액의 정산등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본조신설 1984.8.1][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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