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4조(송금)
①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2018.11.26>
②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0.5.12,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④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1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