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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4. 기업재난관리사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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