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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재해구호법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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