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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재해구호법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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