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7]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7]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