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4조(구호의 실시)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구호기관은 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한 후 구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면 구호를 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