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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Copyright Act, Article 34 (Ephemeral Sound and Video Recording by Broadcasting Organizations)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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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2) Sound사운드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kept켑트 forf포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cordingsr리코딩즈 are아 kept켑트 as애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recordsr러코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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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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