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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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