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