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2조에서 이동 <2019.1.15>]
시행 2026.12.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