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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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