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