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5장 보칙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