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전기공사업법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