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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6장 감독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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