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4.4.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