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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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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0 (Provision of Use of Electrical Facilities)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A어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its잇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without위ð다웃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to투 other어ð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퍼처스 power파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6.9>

(2)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lend렌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6.9>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lend렌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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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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