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