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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31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 2025.10.1>

③ 삭제 <2021.4.1>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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