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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9-3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ㆍ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meaning미닝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given기v븐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ase;케이스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d앤드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reasonable.r리저너블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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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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