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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2장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제28조(설비화예비품)

①고정자산중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범위에는 당해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상비하여야 하는 최소범위 예비품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품(이하 "설비화예비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설비화예비품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는 전기사업자가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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