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21>
1.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