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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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