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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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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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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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