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전문개정 1995ㆍ1ㆍ5]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기본법 › 제1장 총칙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전문개정 1995ㆍ1ㆍ5]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