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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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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11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view,r리v뷰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4)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it잇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shall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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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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