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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2-3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or오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12 (1), Article아터클 32-13 (2), (3) or오 (5), Article아터클 32-14 (3), or오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or오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2-12 (1) or오 Article아터클 32-15 (2) or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intentional인텐셔늘 or오 negligent;네글러전트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5. Theð더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f어v브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due두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of어v브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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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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