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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Regulations on the Accounting and Reporting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rticle 19 (Submission, etc. of Reports)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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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1.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2.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ailing디테일링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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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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