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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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