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력기술관리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