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채용 등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