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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채용 등

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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