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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삭제<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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