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점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