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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82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Persons Vulnerable to Fire Safety)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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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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