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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rticle 4-2 (Fact-Finding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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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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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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