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