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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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