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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4 (Withdrawal of Transaction Instructions)

①이용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A어 user유저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til언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bulk,벌크 scheduled스케줄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user유저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ime타임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de메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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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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