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