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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6 (Training of Experts i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①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theð디 experts엑스펏츠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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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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