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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5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Penalty Surcharg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r,오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ust머스트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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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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