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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8 (Reporting of Operating Rules for Electronic Document Storage, etc.)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업무준칙(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its잇츠 work,워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업무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3.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ervices;서v버시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inders힌더즈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n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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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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